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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견인안내
차량견인 절차
단속요원이 주정차 위반 차량을 적발한 즉시 스티커를 부착하고 견인조치하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조치과정
- 1과태료 부과대상 스티커 발부
- 2견인조치
- 3과태료 부과, 납부고지
- 4과태료 체납의 경우 해당 자동차 압류등록
- 5압류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봉급
과태료 금액 및 견인료
과태료금액 | 차량 견인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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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 | 견인료 | 보관료 | ||
승용차 | 40,000원 | 2.5톤 까지 | 20,000원 | 최초 600원 30분 초과시 10분당 300원 (1급지 기준) |
4톤 이하 화물차 | 2.5톤 이상 6.5톤 까지 | 25,000원 | ||
승용차 | 50,000원 | 6.5톤 초과 | 40,000원 | |
4톤 이하 화물차 |
견인보관소 안내
견인대행업 | 위치 | 전화번호 | 견인대상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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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견인보관사무소 | 원주시 원일로 242 (학성동) | 033) 737-4774 | 원주전지역 |
견인대상 안내
- 1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2안전지대 10미터 이내, 횡단보도 10미터 이내인 곳
- 3보도, 다리 위 및 터널 안
- 4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 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 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 5소방기본법 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6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할 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7지방경찰정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8다른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도록 주차한 행위
※ 도로변 가장자리 황색복선, 황색단선/점선은 주/정차금지구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