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차량견인안내

차량견인 절차

단속요원이 주정차 위반 차량을 적발한 즉시 스티커를 부착하고 견인조치하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조치과정

  1. 1과태료 부과대상 스티커 발부
  2. 2견인조치
  3. 3과태료 부과, 납부고지
  4. 4과태료 체납의 경우 해당 자동차 압류등록
  5. 5압류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봉급

과태료 금액 및 견인료

과태료 금액 및 견인료
과태료금액 차량 견인조치
차종 견인료 보관료
승용차 40,000원 2.5톤 까지 20,000원 최초 600원
30분 초과시 10분당 300원
(1급지 기준)
4톤 이하 화물차 2.5톤 이상 6.5톤 까지 25,000원
승용차 50,000원 6.5톤 초과 40,000원
4톤 이하 화물차

견인보관소 안내

견인보관소 안내
견인대행업 위치 전화번호 견인대상 지역
원주시 견인보관사무소 원주시 원일로 242 (학성동) 033) 737-4774 원주전지역

견인대상 안내

  • 1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2안전지대 10미터 이내, 횡단보도 10미터 이내인 곳
  • 3보도, 다리 위 및 터널 안
  • 4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 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 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 5소방기본법 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6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할 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7지방경찰정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8다른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도록 주차한 행위

※ 도로변 가장자리 황색복선, 황색단선/점선은 주/정차금지구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