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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절차안내
이의신청 절차안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처분의 고자를 받았고,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한 이의신청서는 관할 법원으로 통보하여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
- 이의 신청
- 주소지 관찰 법원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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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각
- 결정 : 부과
-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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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
- 결정 : 미부과
- 과태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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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원주시청 교통행정과 직접방문, 팩스, 우편의견진술서, 과태료감경신청서, 증빙서류 등
교통행정과 ☎ 033) 737-3542 ~ 3545, Fax 033) 737-4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