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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납부안내
과태료
차종 | 과태료(현행) | 의견 진술기한 내 자진납부 시 감경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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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 일반 | 40,000원 | 32,000원 |
어린이보호구역 | 120,000원 | 96,000원 | |
승합차 | 일반 | 50,000원 | 40,000원 |
어린이보호구역 | 130,000원 | 104,000원 |
납부 방법
고지서 납부
전국 농협 및 우체국, 관내 금융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인터넷 납부
위텍스 (www.wetax.go.kr)
※ 공인인증서(차주)로 로그인 후 납부
가상계좌 납부
납부자 고객전용 입금 가상계좌 번호를 이용하여 납부
※ 사전통지서 및 납부고지서 내 가상계좌번호 및 유효기간 확인 후 납부※ 차량 소유자와 입금자 성명이 일치하지 않아도 입금 후 자동 납부됨
과태료 체납시
가산금
과태료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5%에 상당하는 가사금 부과
중가산금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독촉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 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60개월(72%)까지 가산하여 중가산금 부과
번호판영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6조에 의거 2011. 7. 6. 법 시행 후 부과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합계가 30만원 이상이고 60일 이상 체납될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