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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진술절차안내

의견진술 절차안내

단속원이 주정차 금지 구역의 주차 위반자동차를 단속한 것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통지서의 의견진술기한(10일) 이내에 의견을 내실 수 있습니다.
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정에 의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장수 절차가 종료되므로 의견진술 등록은 하실 수 없습니다.

의견진술 절차 및 처리

의견진술 절차 및 처리

의견진술 절차 및 처리

  1. 의견진술 신청
  2. 의견진술기한 10일 이내 심사위원 심사
      1. 채택
      2. 과태료 미부과
      1. 기각
      2. 과태료 부과

의견진술 내용 및 증빙서류

의견진술 내용 및 증빙서류
사유별 증빙서류 기타
실제 운전자가 차량 소유자가 아닐경우 그 운전자 인적사항 운전면허증 사본  
도난당한 차량 도난접수증 사본  
범죄의 예방.진압 기타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 관계기관 확인서  
도로공사를 위한 경우 발주기관 확인서  
응급환자의 수송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진단서,치료확인서,응급확인서  
장애인 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승.하차를 도운 경우 장애인복지 카드 사본,장애인증명서 지체장애(하지)3급이상
화재. 수해. 재해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관련 입증 자료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경우 관련 입증 자료  
주행중 차량고장 차량정비,점검내역서,보험사출동확인서  

과태료 감경 신청 안내

과태료 감경대상자(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제외)의 경우에는 사전통지서의 의견진술기한(10일) 이내에 과태료 감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경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1급~3급)
미성년자

감경율과태료 부과 금액의 50%

※ 자진 납부 시 추가 감경 가능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원주시청 교통행정과 직접방문, 팩스, 우편
제출서류의견진술서, 과태료감경신청서, 증빙서류 등
문의교통행정과 033) 737-3542 ~ 3545, Fax 033) 737-4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