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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진술절차안내
의견진술 절차안내
단속원이 주정차 금지 구역의 주차 위반자동차를 단속한 것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통지서의 의견진술기한(10일) 이내에 의견을 내실 수 있습니다.
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정에 의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장수 절차가 종료되므로 의견진술 등록은 하실 수 없습니다.
의견진술 절차 및 처리
- 의견진술 신청
- 의견진술기한 10일 이내 심사위원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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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
- 과태료 미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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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각
-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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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진술 내용 및 증빙서류
사유별 | 증빙서류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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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운전자가 차량 소유자가 아닐경우 그 운전자 인적사항 | 운전면허증 사본 | |
도난당한 차량 | 도난접수증 사본 | |
범죄의 예방.진압 기타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 | 관계기관 확인서 | |
도로공사를 위한 경우 | 발주기관 확인서 | |
응급환자의 수송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진단서,치료확인서,응급확인서 | |
장애인 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승.하차를 도운 경우 | 장애인복지 카드 사본,장애인증명서 | 지체장애(하지)3급이상 |
화재. 수해. 재해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관련 입증 자료 | |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경우 | 관련 입증 자료 | |
주행중 차량고장 | 차량정비,점검내역서,보험사출동확인서 |
과태료 감경 신청 안내
과태료 감경대상자(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제외)의 경우에는 사전통지서의 의견진술기한(10일) 이내에 과태료 감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경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1급~3급)
미성년자
※ 자진 납부 시 추가 감경 가능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원주시청 교통행정과 직접방문, 팩스, 우편의견진술서, 과태료감경신청서, 증빙서류 등
교통행정과 033) 737-3542 ~ 3545, Fax 033) 737-4821